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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

제가 인터넷으로 사용자끼리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제 신발을 주문해서 판매자분이 해외사이트에 구매 신청을 하셨고, 해외상품인 관계로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 줬는데 판매자분이 제 신발과 다른 제가 주문한것이 아닌 옷 네벌을 주문하셨고 그 배송대행지에서는 제 택배상자에 옷들까지 넣어서 8월 10일 금요일에 택배에 옷 네벌과 신발이 들어있는 상태로 택배가 저희집에 도착을했고 저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때 판매자분한테 자신이 시킨 옷까지 같이 배송이된것같다고 자신한테 옷을 택배로 보내달라그래서 제가 옷한벌을 뺀 옷 세벌만 판매자분한테 택배배송을 드렸고, 11일에 옷이 세벌만 왔다는걸 안 판매자는 저한테 따졌고, 전 메신저로 동생이 입고 나간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후 배상을 하겠다고했지만 원래는 5만원에도 거래가 되는 상품을 8만원을 제시하셔서 기분이 나쁘고 손해를 보고싶지않아 새상품으로 그분께 보내드리려고했습니다. 그래서 새상품이 배송되려면 7일정도 있어야 하지만 판매자분은 급하다면서 그냥 돈으로 달라그러셔서 제가 친구가 새상품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런경우에 그분이 고소를한다면 저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실제로는 옷을 제가 입었습니다. 옷을 제가 보내준다고 했으나 택이 때어진 상품은 가치가 없다고 하셔서 돈으로 달라그러시네요. 벌금을 낸다면 얼마 정도 낼 것 이고 벌금을 안내는 방법은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인데 감면받는 부분이나 빨간줄은 그어지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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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다한

등록일2017-08-12

조회수1,258

 

관리자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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