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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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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관계중 몰카를 찍고 협박을 한죄로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교육40시간을 받았는데요. 신상공개하면 주위에 우편으로 날아간다길래 할머니댁을 주소하고 할머니댁에서 살면 지금제가 살고있는곳엔 영향끼치지 않나요? 다른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근처에도 영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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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성천

등록일2017-08-16

조회수1,134

 

관리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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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자는
좌우정면 전신사진/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등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은 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사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 및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보안처분위반에 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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