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질문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4살 중학생이 장기소년원 처분을받고 8년형을 받는다면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원에 있는건가요? 소년교도소로 가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명수

등록일2017-08-16

조회수652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기소년원은 최장 2년입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1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통매음1

김○○

2021.02.153
151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기여도 질문드립니다1

이○○

2021.02.152
1509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1

김○○

2021.02.153
150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1

김○○

2021.02.153
1507소년보호

완료

심리개시결정1

김○○

2021.02.156
1506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전○○

2021.02.135
1505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

최○○

2021.02.102
150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1

이○○

2021.02.102
150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하고 싶습니다1

박○○

2021.02.102
1502기타

완료

정서적아동학대 상담... 1

김○○

2021.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