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질문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4살 중학생이 장기소년원 처분을받고 8년형을 받는다면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원에 있는건가요? 소년교도소로 가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명수

등록일2017-08-16

조회수749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기소년원은 최장 2년입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85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관리인 변경후 절차 문의1

정○○

2018.08.148
98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1

김동재

2018.08.131,091
983소년보호

완료

어린이집 문의1

이○○

2018.08.1012
982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것같아요..1

김○○

2018.08.0813
98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이○○

2018.08.0732
980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청구1

김○○

2018.08.0718
97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1

이○○

2018.08.036
978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 기소유예1

최○○

2018.08.0112
977기타

완료

어린이집 관련1

신○○

2018.07.304
976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