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질문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4살 중학생이 장기소년원 처분을받고 8년형을 받는다면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원에 있는건가요? 소년교도소로 가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명수

등록일2017-08-16

조회수749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기소년원은 최장 2년입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856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592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68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010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63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329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737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89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75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