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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police.go.kr 사이트에서 본인 전과조회 기록보면은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이 아직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삭제 된다는데,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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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성수길

등록일2017-08-16

조회수19,977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 위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신 채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1.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2.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5년
3.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 즉시 삭제
4. 기소유예처분 : 5년간 보존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10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027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02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057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442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023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87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00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1,95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