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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police.go.kr 사이트에서 본인 전과조회 기록보면은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이 아직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삭제 된다는데,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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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성수길

등록일2017-08-16

조회수19,934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 위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신 채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1.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2.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5년
3.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 즉시 삭제
4. 기소유예처분 : 5년간 보존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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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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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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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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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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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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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