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1,840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