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126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8행정ㆍ징계

완료

보호관찰기간 1

전○○

2020.10.205
607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절차 및 관련 비용 질의1

리○○

2020.11.034
606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
6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60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603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602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601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60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59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