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126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835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437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446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87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748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729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456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554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442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