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126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817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848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804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043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468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126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3,873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848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333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