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