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025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96기타

완료

아동학대인가요? 1

신○○

2021.02.083
1495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중 양육비 문제 1

김○○

2021.02.083
14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1

정○○

2021.02.082
1493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1

최○○

2021.02.082
1492이혼상속

완료

별거 중 양육비1

박○○

2021.02.082
1491소년보호

완료

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2.082
1490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 ...1

원○○

2021.02.053
1489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상담1

박○○

2021.02.053
1488헌법소송

완료

국가배상청구소송 1

김○○

2021.02.053
1487행정ㆍ징계

완료

현직 교사입니다 기소유예 취소상담 요청합니다1

정○○

2021.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