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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시에는 제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징역 8개월로 변경된다고 주변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후에 다시 개시교육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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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명서

등록일2017-08-18

조회수3,059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관찰 교육의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및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보호관찰을 위반하거나 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에는
집행유예실효가 되어 선고받은 실형을 살게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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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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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