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시에는 제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징역 8개월로 변경된다고 주변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후에 다시 개시교육은 못 받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변명서

등록일2017-08-18

조회수3,059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관찰 교육의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및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보호관찰을 위반하거나 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에는
집행유예실효가 되어 선고받은 실형을 살게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21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절차 및 관련 비용 질의1

리○○

2020.11.034
1320행정ㆍ징계

완료

보호관찰기간 1

전○○

2020.10.205
1319행정ㆍ징계

완료

오래된 학교졸업문제1

cha○○

2020.10.187
1318행정ㆍ징계

완료

불합격 취소소송1

강○○

2020.10.1510
1317기타

완료

개인회생1

최○○

2020.10.102
1316소년보호

완료

사건열람건1

사○○

2020.09.269
1315기타

완료

문의좀드려요 1

민○○

2020.09.1910
1314헌법소송

완료

결격사유가 해당이된다고 하는대 틀린말인지?1

박○○

2020.09.175
1313기타

완료

오토바이 면허시험 결격사유1

박○○

2020.09.173
1312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가출1

김○○

2020.0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