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시에는 제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징역 8개월로 변경된다고 주변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후에 다시 개시교육은 못 받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변명서

등록일2017-08-18

조회수3,262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관찰 교육의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및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보호관찰을 위반하거나 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에는
집행유예실효가 되어 선고받은 실형을 살게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2기타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215
1171헌법소송

대기

임대차원상복구

천○○

2019.04.2666
1170헌법소송

대기

협박죄 공갈죄

서○○

2019.04.263
1169헌법소송

완료

임차인건물복구1

천○○

2019.04.2513
1168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소송1

김○○

2019.04.233
1167기타

완료

저의 아끼는 친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1

문○○

2019.04.238
1166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장기수선금1

김○○

2019.04.228
1165기타

완료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1

홍○○

2019.04.192
1164기타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1

김○○

2019.04.1920
116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형사법 질문1

준○○

2019.0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