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

소년원 다녀온 뒤, 그 형벌으 ㄴ끝인가요? 아니면 또 일정기간 보호관찰기간 같은게 있나요??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호

등록일2017-08-21

조회수590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원들 다녀온 뒤 보호관찰처분이 끝인지 아닌지는
판사에게 보호관찰 결정 처분을 받았을 때 보호처분이 병과되어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들 들어 소년원에 가는 8호 처분과 보호관찰관에게 장기로 보호관찰 받는 5호 처분을
병과해서 받았다면 소년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61계약 · 민사

완료

공동개원파기1

이○○

2021.05.134
1660기타

완료

특수폭행(공동폭행) 피해자입장.1

김○○

2021.05.114
1659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5
165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10
1657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11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
1652기타

완료

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