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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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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

제가3월 2일에 재판을봐서 수강명령20시간 사회봉사 보호관찰2년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는 끝냈고 
수강명령은 8시간 남았어요 
근데 8시간남은도중 이사를해서 딴곳으로왔는데 9월까지 8시간 해야되는데 
법원에서 용지가 2개 날라왔어요 
7월 24일ㅡ조사 받으러오라고 (수강명령)
8월 24일ㅡ보호처분변경(수강명령)
9월까지 수강 다 마쳐야되는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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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시호

등록일2017-08-21

조회수2,117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거주지이전 신고는 기본적인 준수사항으로 강제적인 필수사항입니다.

거주지이전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보호관찰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불이익한 처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취소될 경우에는 실형을 살기 위해 법정에 서야 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 의무사항,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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