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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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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성인 여성과 성매매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인정하였고 초범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 직장에 결과가 통보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결과가 통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립대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관에 통보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사립학교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결과가 통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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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사또

등록일2017-08-24

조회수2,900

 

관리자

| 2017-08-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지만, 벌금형은 미미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으므로 양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도움을 받으셔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다른 직업을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확실히 신원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나, 계약직원의 경우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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