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성인 여성과 성매매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인정하였고 초범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 직장에 결과가 통보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결과가 통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립대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관에 통보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사립학교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결과가 통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