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

보호관찰 4개월동안 안나갔어요
그래서 미출석으로 구치소 미결수로 입건
20~40일 동안 지내면서 재판 기다려야된데요 

미결수로 그냥 나올수 잇을까요 .. 
아니면 기결수로 넘어가서 더 살아야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철준

등록일2017-08-28

조회수1,116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652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936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800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817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933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429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138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