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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철준
등록일2017-08-28
조회수1,116
관리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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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완료
박○○
이○○
고고고
박박박
정정정
김○○
상담자
구구구
임임임
김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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