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

보호관찰 4개월동안 안나갔어요
그래서 미출석으로 구치소 미결수로 입건
20~40일 동안 지내면서 재판 기다려야된데요 

미결수로 그냥 나올수 잇을까요 .. 
아니면 기결수로 넘어가서 더 살아야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철준

등록일2017-08-28

조회수1,225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5소년보호

완료

아청물 구입 자수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1

김○○

2024.02.072
1844기타

완료

직장내성희롱 및 부당해고1

이○○

2024.01.303
1843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 소송 문의드립니다.1

kim

2024.01.174
184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한 상이연금 미지급

○○

2024.01.1317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6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