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1,247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하여 선임 됩니다.

- 월 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498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292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000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061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175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19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2,808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146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048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