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1,520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하여 선임 됩니다.

- 월 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2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1

소소소

2017.04.186,434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2,109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2,037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1,051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2,018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322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