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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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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1,246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하여 선임 됩니다.

- 월 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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