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1,246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하여 선임 됩니다.

- 월 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1헌법소송

대기

임대차원상복구

천○○

2019.04.2666
1170헌법소송

대기

협박죄 공갈죄

서○○

2019.04.263
1169헌법소송

완료

임차인건물복구1

천○○

2019.04.2513
1168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소송1

김○○

2019.04.233
1167기타

완료

저의 아끼는 친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1

문○○

2019.04.238
1166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장기수선금1

김○○

2019.04.228
1165기타

완료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1

홍○○

2019.04.192
1164기타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1

김○○

2019.04.1920
116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형사법 질문1

준○○

2019.04.183
1162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