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1,246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하여 선임 됩니다.

- 월 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8
1020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5
101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1

이동규

2018.09.271,532
1018기타

완료

실효법1

고○○

2018.09.278
1017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1

김현정

2018.09.27759
1016행정ㆍ징계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1

윤○○

2018.09.253
1015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hui○○

2018.09.174
101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3학년 남자아이인데...1

임○○

2018.09.163
101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재심, 헌법소원 사건의뢰 상담1

박○○

2018.09.167
1012행정ㆍ징계

완료

보호신청 및 교육연기1

김선기

2018.09.15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