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을 넣었지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내용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사람이 몇년뒤 다시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몇년전에 합헌이었으니깐 지금도 합헌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헌을 낼 수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1,30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4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8,812
1946계약 · 민사

완료

쇼핑물 환불 거부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7
1945계약 · 민사

완료

저작물 무단 사용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6
1944아동학대

완료

아동 정서학대 문의드립니다.1

강○○

2026.02.054
1943기타

완료

비영리 저작권법 기소유예1

현○○

2026.02.032
194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 드립니다1

이○○

2026.01.122
1941헌법소송

완료

판결 이후 우려되는 점1

전○○

2025.12.302
1940계약 · 민사

완료

민사 항소심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95
193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 1

안○○

2025.12.1715
193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