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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을 넣었지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내용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사람이 몇년뒤 다시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몇년전에 합헌이었으니깐 지금도 합헌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헌을 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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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708

 

관리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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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3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6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71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83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