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을 넣었지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내용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사람이 몇년뒤 다시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몇년전에 합헌이었으니깐 지금도 합헌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헌을 낼 수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708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968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604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016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798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21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717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