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을 넣었지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내용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사람이 몇년뒤 다시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몇년전에 합헌이었으니깐 지금도 합헌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헌을 낼 수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1,92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기타

완료

방문상담은 전화로 예약하면 될까요?1

지○○

2017.01.032
6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1

강강강

2016.12.292,356
60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법1

정○○

2016.12.293
59기타

완료

보호관찰1년정도...?1

박박박

2016.12.282,957
58행정ㆍ징계

완료

한정위헌결정을 받으면요~1

이○○

2016.12.283
57헌법소송

완료

검찰항고 후 헌법소원1

감○○

2016.12.282
56기타

완료

성범죄집행유예 받으려면 1

상담자

2016.12.263,022
55행정ㆍ징계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1

송송송

2016.12.233,276
54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헌법소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1

김○○

2016.12.233
53기타

완료

저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서요... 1

김김김

2016.12.22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