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을 넣었지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내용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사람이 몇년뒤 다시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몇년전에 합헌이었으니깐 지금도 합헌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헌을 낼 수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842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7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관계에서 외도 1

이○○

2021.03.083
157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사용자책임 1

이○○

2021.03.083
1570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3.083
1569소년보호

완료

온라인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1

김○○

2021.03.052
1568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변경소송 상담1

이○○

2021.03.052
1567소년보호

완료

위조신분증 사용하다가 걸렸어요.. 1

박○○

2021.03.053
1566기타

완료

임신사실유포한 전남자친구 1

이○○

2021.03.053
1565기타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거 1

김○○

2021.03.053
156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1

최○○

2021.03.042
1563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1

김○○

2021.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