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렸네요
아니 출근길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잡고 지탱할 것이 없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앞의 여자분의 특정 부위를 
스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이 놀라시더니 저에게 화를 막내시고는 그 자리에서 저를
성추행 성범죄 신고했어요 그것 땜에 회사도 못 갔어요

아니 이런 성범죄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 성범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 성범죄 억울한 입장입니다. 
단지 성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앞뒤 성범죄 상황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성범죄 몰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용재

등록일2017-08-28

조회수797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억울한 입장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하셨다 하더라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을 동반한 불쾌감이 있는 행동을 하셨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성범죄 의 처벌은 나라에서 높은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성범죄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시기를 놓치게 되신다면
추후 성범죄 대한 사건의 마무리에서 피해를 보실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