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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보호관찰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기소유예를 8월 25일 받았습니다.

보호관찰도 같이 받은거라고 했습니다. 보호관찰이 교육듣는거나 봉사하는 그런거 말하는건가요?

교육이나 봉사가 같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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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8-31

조회수3,475

 

관리자

| 2017-08-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관할보호관찰소에 신고 후 교육날짜 혹은 사회봉사장소, 시간 등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을 시 수강명령교육이나 사회봉사를 가야합니다.



조건부기소유예란

기소유예제도 중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교우관계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조건부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조건부기소유예를 내리는 이유는

교화, 선도를 중심으로 사법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 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는 당사자를 선도, 교육 위탁하면서 위탁서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선도교육위탁인수서를 받습니다.

관리자

| 2017-08-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보호관찰이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거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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