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문의

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연대보증채무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주채무법인은 파산절차도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8월 대법원판례 때문에 채무감면이안된다네요

신용보증기금법 30조3  연대보증채무감면 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내려합니다

개인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파산시 면책결정과정을거쳐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받을수있으나

법인 연대보증인은 법인이 면책결정과정이없다는 관계로 채무를 감면받지못하고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사실상의 면책이나 같은데 이를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개인연대보증이나 법인연대보증이나 같은데 법인연대보증이라고 혜택을받지못하는것은 헌법의 평등권을침해당하고 차별을받느다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선임료는 얼마정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주셔도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성용

등록일2017-08-31

조회수643

 

관리자

| 2017-08-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와 전화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1,104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1,102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