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

 

소년부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01

조회수941

 

관리자

| 2017-09-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을 소환합니다.
소년에 대한 재판심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년은 재판 당일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소년부판사가 통행영장을 발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기일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교정, 자료수집 및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56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16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8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655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112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3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800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999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