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

 

소년부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01

조회수941

 

관리자

| 2017-09-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을 소환합니다.
소년에 대한 재판심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년은 재판 당일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소년부판사가 통행영장을 발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기일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교정, 자료수집 및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