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

 

소년부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01

조회수1,175

 

관리자

| 2017-09-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을 소환합니다.
소년에 대한 재판심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년은 재판 당일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소년부판사가 통행영장을 발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기일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교정, 자료수집 및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
1641기타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김○○

2021.04.071
164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형사사건 1

김○○

2021.04.063
1639헌법소송

완료

LKAS+유지모듈건으로 현재 기소유예 처분 건.1

전○○

2021.04.0612
1638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방○○

2021.04.025
1637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질문있습니다1

최○○

2021.04.022
16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손해배상소송...1

박○○

2021.04.022
1635기타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 1

이○○

2021.04.023
16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와 민사손해배상 1

김○○

2021.04.023
1633기타

완료

부당해고 상담부탁드려요 1

신○○

2021.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