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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어제 기소유예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에 가서 수사하고 처분 정해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소유예라고 확정 통지받으니 기분이 얼떨떨하네요

좋은처분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로 불이익 받게 될 것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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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손손

등록일2017-09-01

조회수937

 

관리자

| 2017-09-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고 불이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행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들에 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무죄여부를 판단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내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헌법소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헌법소원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불이익
①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에 남음
② 5년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보관되며 5년이 지난 후 삭제 또는 폐기
③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이 범행력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④ 피의자의 명예, 사회생활, 생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⑥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
⑦ 공소시효가 있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음
⑧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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