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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

 직업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달에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국선을 선임해서 잘될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정도 처분도 가볍다고 인정하라고만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성의없는 국선변호사를 믿지 않았어야 하는건데.. 주변에서 사선변호사 선임하라고 했는데 설마설마했습니다. 이제와서 무슨소용이 있겠습니다.. 국선은 항고도 하지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지 않네요

집행유예로 처벌받는데 또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받는다고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집행유예 기간을 잘보내려고 하는 도중에 이렇게 또 저와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직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징계위까지 열리다니요 법적인 대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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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01

조회수1,267

 

관리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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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위로를 드립니다.

공무원은 일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입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변호인과 상담하고 대처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생업을 지키기 위해 찾아주셔서 다행입니다.

공무원 당연퇴직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징계위원회에 자료제출, 의견서제출, 진술교정 등을 통해서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유선상담을 통해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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