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분류5
분류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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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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