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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537
관리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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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완료
방진아
전○○
김○○
정○○
Sok○○
한○○
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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