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학숙제로 학교에서 방학중에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 중 한 친구가 자기가 못할 것같아는 변명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별과제 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해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채예민

등록일2017-09-05

조회수1,127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폭력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금 반환1

백○○

2018.10.20554
1054소년보호

대기

소년보호

김○○

2018.10.20185
105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131
105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대상1

김○○

2018.10.19111
1051행정ㆍ징계

완료

비자문제 입니다.1

현○○

2018.10.19106
10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1

이○○

2018.10.19104
1049이혼상속

완료

외도이혼1

김○○

2018.10.19124
1048기타

완료

변호사님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

주○○

2018.10.17151
1047계약 · 민사

완료

상가관리비 환급문제입니다.1

조○○

2018.10.17238
1046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