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싶은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 진다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인무

등록일2017-09-06

조회수654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인용여부는 각 재판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923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875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