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싶은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 진다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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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싶은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 진다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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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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