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때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아름

등록일2017-09-06

조회수1,156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1심에서 기각 당할 경우 2심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68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손해배상청구1

손○○

2021.01.072
1367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문제 변호사 선임1

원○○

2021.01.073
136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상담 부탁드립니다.1

신○○

2021.01.073
136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사기죄 상담 1

김○○

2021.01.072
1364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용역계약1

최○○

2021.01.063
136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기간산정 문의 1

정○○

2021.01.062
136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1

최○○

2021.01.062
136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1

이○○

2021.01.061
136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이○○

2021.01.064
135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