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때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아름

등록일2017-09-06

조회수1,156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1심에서 기각 당할 경우 2심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59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10
1258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8
1257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9
1256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9
1255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ㅇ○○

2020.02.095
125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해지1

이○○

2020.02.068
125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임○○

2020.02.053
125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1

박○○

2020.02.034
1251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김○○

2020.01.295
1250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박○○

2020.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