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

저는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제가 같은 동아리의 후배를 때리게 되어 실수로 후배의 입 안 쪽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장성

등록일2017-09-06

조회수616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은 소년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소년법은 감경사유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부모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합의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합의의사를 피력한다면 처벌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95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재심을 하고 싶습니다. 1

진○○

2018.12.05130
1094기타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12.057
1093계약 · 민사

완료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계약갱신및 권리금)1

종○○

2018.12.046
1092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때문에 글 올립니다1

허○○

2018.12.033
1091소년보호

완료

정말 급합니다1

김○○

2018.11.28194
1090기타

완료

분양아파트 계약 후 잔금납입 전 인테리어를 시행사 측 사전승인 없이 무단 진행했습니다.1

김○○

2018.11.214
1089헌법소송

완료

정부의 ltv규제 관련하여1

최○○

2018.11.213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