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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수능을 앞둔 여고생입니다.

 

친구와 절도를 저지르다가 걸렸는데요, 자전거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당시에 집안에 계시던 분에게 걸려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부모님까지 아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리에서 빌어서 다음주에 돈을 가져다드리기로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가서 돈을 드릴 생각지만 제가 이번에 대학에 가야하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걸리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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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아영

등록일2017-09-06

조회수1,125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수절도로 보입니다. 특수절도의 성립조건에는 다수가 협동하여 절도한 경우와 도구를 이용한 절도 등이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초범에도 집행유예 혹은 소년원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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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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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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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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